Skip to content
울산동구노인요양원
울산동구노인요양원
요양원소개
시설현황
내부시설 및 전경
오시는 길
입소안내
커뮤니티
공지사항
자원봉사/후원안내
자원봉사안내 및 후원안내
노인인권 · 학대
요양원소개
시설현황
내부시설 및 전경
오시는 길
입소안내
커뮤니티
공지사항
자원봉사/후원안내
자원봉사안내 및 후원안내
노인인권 · 학대
울산동구노인요양원
You are here:
Home
노인인권 · 학대
노인인권 · 학대
노인학대
신고접수
노인보호전문기관
1577-1389(국번없이)
경찰서
112
|
정부민원안내 콜센터
110
|
관할
노인보호전문기관
으로 방문하여 신고
노인학대 신고방법
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,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
*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,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.
노인학대 예측 징후
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,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.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.
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.
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.
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.
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Go to Top